[광화문] '카카오T 때리기'로 끝나선 안된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기사가 택시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행태를 신랄히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서 '약탈적' '부도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횡포를 질타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나절도 안 돼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앱 시장점유율은 95%에 육박한다. 가맹택시 점유율도 80% 넘는다. 하지만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콜 몰아주기, 콜 차단,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올해 2월에는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방식으로 가맹택시를 늘렸고 이 때문에 승객들은 먼 곳의 택시를 배차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우버 등 경쟁사와 가맹을 맺은 택시에는 배차를 막는 콜 차단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보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택시산업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독과점 폐해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단순히 카카오T 때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혁신과 경쟁을 통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택시대란을 빚은 택시업계의 인력난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가중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과 수수료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서울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요금을 올렸지만 야간 도심 번화가의 택시대란은 여전한 실정이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용객이 줄고 이 탓에 택시기사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좀처럼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력난으로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40%를 밑돈다고 한다.
사실 택시산업이 아무런 발전 없이 독과점 구조로 빠진 데는 정부의 정책실패 탓이 크다.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치권과 기득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요금인상 등 땜질식 처방만 해온 결과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를 대신해 소비자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택시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번번이 차단했다. 타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타다를 불법으로 낙인 찍고 법을 바꿔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지만 타다는 이미 죽었다.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막지 않고 모빌리티 생태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혁신했다면 택시대란이 이렇게 심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혁신을 외면하고 구태를 반복하면서 택시산업을 더욱 후퇴시키고 국민 피해만 키운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택시를 비롯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드론택시, 자율주행택시 등 눈앞에 다가온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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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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