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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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연장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성산읍 전 지역) 107.6㎢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했다.
성산읍 지역은 2015년 11월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1월 3년, 2021년 11월에 2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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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연장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성산읍 전 지역) 107.6㎢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했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1월14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주거지역은 180㎡ 초과 시, 상업지역은 200㎡ 초과 시, 공업지역은 450㎡ 초과 시, 녹지지역은 100㎡ 초과 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도시지역 구역은 90㎡ 초과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성산읍 지역은 2015년 11월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1월 3년, 2021년 11월에 2년이 연장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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