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실장 재산신고 누락, 단순 실수…징계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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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였다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감추려는 것도 아니고, 징계를 안 받은 것도 아니냐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기 실장이)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부탁했는데 발행어음 같은 것이 헷갈려서 빠졌다"며 "단순 실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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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였다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감추려는 것도 아니고, 징계를 안 받은 것도 아니냐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심사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징계 여부를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기 실장이)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부탁했는데 발행어음 같은 것이 헷갈려서 빠졌다”며 “단순 실수”라고 했습니다.
어제(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대기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 7천만 원 상당의 발행 어음을 누락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 여부와 결과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실장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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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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