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투명성’ 높인다

김예진 2023. 11. 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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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을 한층 까다롭게 규제하는 통일부 고시안이 8일 시행됐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보조금을 받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등 민간단체들의 사업에서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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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지원 횟수·규모 축소
기금지원 내역 등 공개하기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을 한층 까다롭게 규제하는 통일부 고시안이 8일 시행됐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지자체 등에 대북 지원사업 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금 지원 시에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과거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지원이 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가 자체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을 받으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단체의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때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기존 연 3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연 1회로 축소했다. 지원금 역시 지원액의 70%에서 50% 범위 내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기금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당초 의도한 효과대로 북한 내 지원 대상에 전달되는지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반영됐다. 기금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금지원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법의 예외로 취급돼 지원 단체명과 사업 내용 등이 비공개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통일·안보 관련 보조사업은 통일부 장관이 예외로 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도 예외없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세부 집행 내역이 공개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보조금을 받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등 민간단체들의 사업에서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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