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위증교사라도 했나”…탄핵 거론에 한동훈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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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신지호 전 국회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제가 위증교사라도 했냐,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한 장관의 말은 좀 신지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으셨어요?
[신지호 전 국회의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 65조인가요.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탄핵 사유가 되는데. 이 경미한 위반은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대하고 도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한다는 것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 때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이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죠. 이 한동훈 장관을 이제 탄핵을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 직무 정지되고 실제 이제 9대 0으로 기각될 때 까지 한 7-8개월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정지도 시키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표도 제출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능도 정지시키고 총선 출말도 원천 봉쇄하자. 꿩 먹고 알 먹자.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잔순데. 이것이 정말 그러면 이것을 탄핵 중독, 병자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탄핵을 남용한다는 것은요.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고. 저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탄핵 소추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24시간 내에 저는 한동훈 장관 그냥 사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내고 이런 민주당이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탄핵에 내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는 없고요.
너무나 민주당의 속셈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사표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러 가겠다고 내년 4월에 총선 판으로 뛰어들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원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쪽으로 무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제가 보건대 일 좀 하려는 일꾼 세력과 그거에 대해서 발목 잡고 깽판 치는 깽판 세력의 이런 프레임이 새롭게 짜질 것이라고 봅니다. (깽판이라는 단어는 순화해서 재 뿌리기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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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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