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27년간 무면허 진료…의사행사한 60대 감형
김은진 기자 2023. 11. 8. 19:04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A씨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1천만원,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병원장 B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종합병원 의료재단 등은 A씨를 채용할 때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사정 변경이 생겨 형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하면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하고 무면허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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