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청조, ‘임신 사기’로 4월에도 기소…채팅남 속여 7300만원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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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가 "임신했다"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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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가 “임신했다”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이후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씨는 남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전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남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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