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7년 만에 뗀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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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과 비교하면 한국과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이 보고서에서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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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나서
한국이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과 비교하면 한국과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환율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보고서에서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해당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며 2개 기준에 부합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엔 한 가지 기준에만 해당됐으나 이후 두 가지 기준에 속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올 들어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게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섰다.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시장 폐장에 맞춰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연장시간에 한해 국내 은행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회사 등은 가능한 NDF 전자거래가 국내 은행에만 금지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허세민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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