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얽힌 실타래 푸나···4.2조 마곡마이스 조정안 내년1월 확정
공사비·대출이자 폭증에 사업차질
민간사업자, 분담비율 조정 등 요청
공공발주처선 규정상 수용 쉽잖아
CJ라이브시티 등 15곳 내달 의결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상 등으로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됐던 민·관 합동 건설 사업장의 조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정부가 10년 만에 재가동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30여 곳의 사업장이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위는 이 가운데 1차로 ‘CJ라이브시티’ 등 15곳의 조정안을 검토·심의한 뒤 다음 달 최종 의결한다.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나머지 사업장의 조정안은 내년 1월 확정한다. 조정위는 민간 사업자가 요청한 사업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공사비 분담, 사업 기간 연장 등에 대해 공공 발주처와 이견을 조율해 조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악재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민·관 합동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폭등, PF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민·관 합동 사업장이 늘자 2012~2013년 운영했던 조정위원회를 올 9월 10년 만에 다시 열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이견 조율에 나선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9월부터 한 달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 규모는 34건, 20조 원에 이른다. 산업단지 개발 2건, 도시 개발 4건, 역세권 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마이스 복합단지 1건,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24건이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 사업자는 대체로 사업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분담 비율 조정 등을 요청했다. 반면 공공 발주처는 규정, 향후 감사 등을 우려해 조정에 소극적이다.
조정을 신청한 가장 큰 사업장은 서울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4조 2000억 원 규모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월드컵경기장 9배 규모(8만 2721㎡)로 총 4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사업 시행자인 ‘마곡마이스PFV(롯데건설 컨소시엄)’는 2019년 토지 제공자인 SH공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착공했다. 시행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지 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및 의무 주차 대수 기준 완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 마이스 개발 사업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입안권자인 강서구청이 PFV의 요청을 돌려보냈다. 해당 부지가 마이스 단지의 관광·숙박 시설 용도로 돼 있고 시행 지침상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을 세대 수의 120%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 규모의 CJ라이브시티 개발 사업자는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CJ 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지연, 외부 자금 조달의 애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발주처인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 사업의 사업자인 넥스트브이시티PFV는 지구단위계획 완화(오피스텔 면적 전체 연면적의 50% → 70%), 개발 필수 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당초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요가 크게 위축된 만큼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지만 업무 지침상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 산단 사업자는 현 계획상 방송업·통신업 중심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데이터센터는 제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분야에서는 LH와 지방 공사에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다.
조정위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청 사업을 △1차 15건 △2차 19건으로 구분했다. CJ라이브시티, 검단 101 역세권 개발 사업 및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은 1차에, 마곡 마이스와 수색 역세권 DMC 개발 및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 산단 등은 2차에 포함된다. 조정위는 이달 2일 1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부동산원 등을 통해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2차 실무위원회, 다음 달 1차 본회의를 열어 1차 사업장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심의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차 사업장 조정안은 다음 달 3차 실무위원회, 내년 1월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4건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법령을 바꿔야 한다거나 무리한 부분이 있어 조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2013년 운영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총 7건의 사업 조정 신청을 받아 4건을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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