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김련희, 국보법 위반 재판 3년 만에 열려…"가족이 그립다"

이성덕 기자 2023. 11.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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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김련희씨(54)에 대한 재판이 검찰 기소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8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피고인이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여기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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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은 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김련희씨(54)에 대한 재판이 검찰 기소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8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피고인이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여기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 '북한에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대사관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다.

그는 2015년 11월 SNS를 통해 북한 선전 매체가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 "내 고향 평양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조국을 위해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네요" 등의 댓글을 여러차례 올리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은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 퇴거에 불응했다"며 "다른 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복했다"고 했다.

김씨는 2011년 9월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입국했지만, 2년 뒤인 2013년 12월 위조여권을 만들어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돼 대구고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 앞서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련희씨가 2011년 탈북 브로커에 속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분단선을 건넜고, 계속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고 있지만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상과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13년간 가족을 그리워 하고 있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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