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직무유기에 나라 곳간이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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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결손은 59조원을 넘어서고,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규모도 94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과도 직결돼 있다.
공수처가 검사장이라는 신분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면, 해당 검사장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 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고 또 명예롭게 퇴직할 것이고, 국민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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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왜냐면] 이상대 | 변호사
올해 국세수입 결손은 59조원을 넘어서고,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규모도 94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가재정에서 국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출해서는 안 되는 곳에 나라 곳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과도 직결돼 있다.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뒤 정년 전에 퇴직하게 되고, 퇴직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거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면 결국 지급하지 말아야 할 명예퇴직 수당이 나라 곳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등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수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국감에서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10건 발부되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정말 귀를 의심할 내용이다.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구속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있으면 구속해야 한다. 그 정도의 사람을 구속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갈 것이고, 아니 오히려 더 잘 돌아갈 것이다. 1년 예산이 약 200억원이라는 공수처가 올해 9월30일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0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다.
필자는 올 초에 고소 사실에 대한 수사 거부를 한 대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범죄사실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없이 각하 불기소 처분한 공수처는 그 이유를 “검사의 직무집행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부 과오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등 위법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했음에도 “일부 과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분명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의 수사거부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한 수사 거부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범했음에도, 공수처는 대검 검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각하 처분하면서 그 검사가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사장이라는 신분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면, 해당 검사장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 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고 또 명예롭게 퇴직할 것이고, 국민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다음 공수처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다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유일하고, 검찰의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적인 직무다. 그러나 현재의 공수처 조직을 가지고는 검찰의 적폐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검사의 부정부패 행위를 조사해야 하는데 수사 경험도, 능력도 없는 공수처 검사가 어찌 조사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수사 경험 10년 이상의 검사들로 공수처 검사를 충원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2대 공수처장은 반드시 검찰의 적폐를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을 모셔야 할 것이고, 공수처도 그러한 조직으로 다시 구성해야 공수처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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