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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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2건에 대해 서울시(관할 지자체)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지난 9월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 전 위원장은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당시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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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2건에 대해 서울시(관할 지자체)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 다만,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통신심의 사례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는 지난달 11일 제71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다.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방심위의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에 모두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검찰 수사 직전인 2021년 9월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김씨가 박영수 변호사에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아무개씨를 소개했고, 박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다. 보도된 녹음 파일은 약 1시간 분량으로 김씨가 대장동 사업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지난 9월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 전 위원장은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당시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던 시기"라며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녹취된 이 사건의 ‘키맨’ 김만배 씨의 발언은 보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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