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DSR 적용 확대
강은나래 2023. 11. 8. 18:34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고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오늘(8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다음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은행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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