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희림건축 무혐의…서울시 "징계는 별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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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을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에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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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서상혁 조현기 기자 = 서울시로부터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는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처분과 별개로 징계는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을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에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희림건축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에 참여하면서 설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을 현혹했다고 보고 있다.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다만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서울시의 고발은 조합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시 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다. 또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도 나서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의 전방위 압박에 압구정3구역 조합은 백기를 들고, 설계사 선정을 취소 후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첫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 해안건축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우리 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며,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도 서울시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재건축용적률이 300% 이내라는 것은 인정했다"며 "다만 해당 수사기관에서 시와 자치구의 행정조치에 따라 설계자 선정 총회 개최 전 조합이 설계자에게 용적률을 300% 이내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300%이내 설계안을 제출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사전 서면 투표 또한 총회 종료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조합이 총회의 설계자 선정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모 절차를 거치며 하자가 치유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준의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법률 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3구역 내에선 내분이 발생하고 있다. 구역 내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 이름으로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재건축 첫걸음인 서울시의 신통기획 철회를 요청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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