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구개발 청신호…'경미한 변경 권한' 시도지사 위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시의 지속 건의에 따른 결실로, 시에서 추진 중인 특구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특구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탑립·전민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혜택 전망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시의 지속 건의에 따른 결실로, 시에서 추진 중인 특구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특구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행정절차가 추가되면서 결국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미한 변경'은 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존 사업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 신속한 절차 이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계기로 대전시가 진행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사업' 등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전까지 경미한 변경에 대해 신속한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시·도지사 위임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연구단지 1지구에 대해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