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구개발 청신호…'경미한 변경 권한' 시도지사 위임

정인선 기자 2023. 11.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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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시의 지속 건의에 따른 결실로, 시에서 추진 중인 특구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특구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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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연구단지 획기적 개발방안 추진" 환영
탑립·전민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혜택 전망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시의 지속 건의에 따른 결실로, 시에서 추진 중인 특구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특구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행정절차가 추가되면서 결국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미한 변경'은 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존 사업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 신속한 절차 이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계기로 대전시가 진행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사업' 등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전까지 경미한 변경에 대해 신속한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시·도지사 위임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연구단지 1지구에 대해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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