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멋대로'…김해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환경법령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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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적정 보관하지 않고 비산먼지 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해 시에 적발됐다.
8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현장조사에서 A업체의 폐기물 관리법 상 보관 기준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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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미흡한 점 인정…개선하겠다”
(김해=뉴스1) 송보현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적정 보관하지 않고 비산먼지 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해 시에 적발됐다. 김해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김해시 생림면 A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는 부산과 경남 등 인근 지역의 폐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김해로 들여와 골재로 재처리하는 업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에 25톤 덤프트럭 20~30대 분량의 건설 폐기물이 이곳으로 들어온다.
지난달 30일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야적장 진입로 한 켠에는 재처리된 골재와 폐토가 무더기로 쌓여 퀴퀴한 냄새와 분진이 흩날렸다.
공터에 야적된 폐토 주변에서는 악취도 풍겼다. 인근 업체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근처만 다가가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A업체 인근의 녹지에는 업체 보관장 내에 과다 반입돼 쌓여있던 건설 폐기물이 쏟아져 임야에 방치돼 있었다.
취재를 시작하자 김해시도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A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8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현장조사에서 A업체의 폐기물 관리법 상 보관 기준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지철 시 폐기물 관리 1팀장은 “현장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지정된 폐기물 보관 장소를 벗어난 곳에 폐기물을 적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으로 한달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시 환경민원팀장은 “해당 업체가 사업장 외 공터 부지에도 골재나 콘크리트 등 폐기물 등을 쌓아뒀다”며 “해당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신고 당시 해당 공터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폐기물을 쌓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대거 발생하는데도 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미흡한 점은 있었다. 개선할 부분 등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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