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호 부총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길 닦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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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용자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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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길 닦기에 나선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여당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쌍심지를 켜며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표 계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배상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옛날 월급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를 보내면서 시작한 운동의 결과물이다. 사용자들이 민법의 손해배상 조항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법인 셈이다.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용자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경총은 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최근 들어 실제 청구 사례는 거의 없다. 설사 청구하더라도 우리처럼 개별 노동자에게 손배소 폭탄을 떠안기지는 않는다. 파업 행위 자체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특히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추 부총리의 행태는 실망스럽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여당 주도의 총선용 선심 정책 발표 과정에서 주무 부처들이 ‘패싱 당했다’는 주장이 관가에서 나오는데도 추 부총리가 그 논의에서 무얼 했는지, 입장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 왔던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라는 정책 기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아무 얘기도 못 했다. 그러다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에는 총대를 메고 나섰다. 정부 경제팀의 수장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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