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대기 재산누락 논란에 "징계대상 아냐"
구하림 2023. 11. 8. 18:12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억원을 누락해 재산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직자윤리법상 원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산신고 당시 김 실장이 바빠서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했었다며, 이후 시정조치를 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7일)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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