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행하는 민주… 경제6단체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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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과반의석을 토대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세워 통과를 저지하고, 여의치 않으면 경제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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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국회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계획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과반의석을 토대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세워 통과를 저지하고, 여의치 않으면 경제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폐기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 의장도 법안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 만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절충안 여지에 대해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해왔지만, 타협할 성질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3일) 경제단체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초·재선 의원은 의무로 참여하고, 발언을 원하는 의원들의 신청을 받았다. 반대 토론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20명이 나선다.
민주당도 맞불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의원 여덟분이 찬성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며 "비교섭단체도 토론을 원하시면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종결 동의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현재 재적 의석수가 298석으로, 민주당은 179표를 확보해야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하다.
24시간 간격으로 토론과 종결 표결이 이뤄지면 오는 13일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총 5일 동안 4번의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강행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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