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의회 전국 최초 산림학교 운영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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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청년 임업인 양성 등 체계적 산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산림학교 조례 제정은 임업인 전문교육 분야로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산림청에서 인정해주는 법정교육과정인 전문교육과 그 밖의 기능인 교육, 자격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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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학교 조례 제정은 임업인 전문교육 분야로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전남에는 매년 4만여 명의 인구가 귀촌하고 있으며 그 중 40대 이하가 56%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의 귀촌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업 분야에서 새롭게 둥지를 튼 청년층 귀산촌 임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임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임업인 전문교육 운영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기로 해, 전남지역 귀산촌 유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남지역 임업 전문교육을 전담하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버섯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면서 12년째 산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교육과정에 대해 1,54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임업인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등록해 전남지역 임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인정해주는 법정교육과정인 전문교육과 그 밖의 기능인 교육, 자격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이번 신규 제정할 조례에서는 △도지사 책무 △교육대상 △교육 범위 △교육비 징수 △교육비 반환 △수료증 발급 등을 규정할 예정으로, 도민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부터 임업직불제의 법정의무교육도 지원하는 등 도민 수요맞춤형 산림교육을 실시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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