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대게·고래 포획 특별단속…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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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의 대표 해양범죄인 불법 대게·고래 포획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월 한 달간 단속 예고·홍보 기간을 가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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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의 대표 해양범죄인 불법 대게·고래 포획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월 한 달간 단속 예고·홍보 기간을 가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11~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으며 6월부터는 포획이 금지된다.
11월 한 달간은 동경 131도 30분 이동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지만 내측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불법 포획으로 단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게류 위법행위 중점 단속대상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활동과 함께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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