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28억' 재산신고 누락에… 민주 "합당한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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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8억여 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현행법상 잘못 신고된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해임·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이 가해질 수 있는데, 김 비서실장이 자신이 받은 처분 수위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언급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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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액 3억 원 이상이면 해임 처분"
김 비서실장 "개인정보라 말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8억여 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현행법상 잘못 신고된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해임·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이 가해질 수 있는데, 김 비서실장이 자신이 받은 처분 수위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언급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비서실장이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만약 김 비서실장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서실장의 신고누락 '손방망이 처분' 논란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앞서 김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28억7,000만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바 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실장에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나 요구를 못 받으셨냐"고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받았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뭐라고 받으셨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비서실장은 "윤리위원회도 뭘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고, 그건 개인정보"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개인 신상이나 병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잘못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 여부나 이런 것은 비공개이고 개인정보가 맞다"고 김 비서실장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답변을 거부한 김 비서실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며, 특히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단순 실수... 비서실장은 징계 대상 아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5월에 임명되고 재산등록을 할 때 바쁜 상황이라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고 단순한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해 12월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안 받은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원래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증언 거부 여부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에서 한 번도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어떻게 상충되는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으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100% 밝히겠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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