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발표…취약계층 방한용품 지급

권지윤 기자 2023. 11.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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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저소득층은 벌써 겨울나기가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가 한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겨울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힘겨운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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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저소득층은 벌써 겨울나기가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가 한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겨울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힘겨운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옥탑방, 고시원 등 한파에 취약한 주거지에 사는 저소득 계층에게 10만 원 이내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노숙인에게는 방한용품 12만 점과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

또 쪽방촌 등록 주민에게 식료품, 이불, 전기장판 등 생필품과 난방용품 만 7천여 점을 차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도 지원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사용료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수를 충족하는 대상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도 진행됩니다.

생후 4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서울시 위탁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 주사와 코로나19 백신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폭설에 대비한 대중교통 대책도 마련됩니다.

적설량에 따라 출퇴근시간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첫차와 막차 시간대가 30분에서 한 시간 사이에서 당겨지거나 연장됩니다.

시간대 변동 여부는 서울교통포털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도 시행됩니다.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하루 한 번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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