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진광호 기자 2023. 11. 8.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지난 10월 조례를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

[충주]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지난 10월 조례를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가구로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