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개혁추진단 "OEM 제품도 산단 내 판매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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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해 외부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된 제품도 산업단지 안에서의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지난 9월 추진단이 대구에서 연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당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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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토록 현장·민생형 개선과제 지속 발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해 외부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된 제품도 산업단지 안에서의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지난 9월 추진단이 대구에서 연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당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산단 입주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건의를 수용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현행법엔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엔 제1종 업체만 가스 시설을 시공할 수 있어 일반 가정용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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