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선수인데 임신해서 경기 못하잖아”…7천만원 뜯어낸 전청조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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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출처 = 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으로 알게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남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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