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은 무죄" 양현석, ‘2심서 추가된 ‘면담 강요’로 집유 1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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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공판에서 양현석 총괄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양현석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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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공판에서 양현석 총괄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양현석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서 양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면담강요 등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 4차 공판서 한서희는 양현석 총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재판이 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양현석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만 바란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양현석 총괄은 최후 변론에서 "저는 서태지의 아이들 이후로 1997년 YG 엔터를 설립해 지난 27년간 수많은 가수를 발굴하고 스타를 발굴하는 일에 매진해 왔으며, 그들의 음악과 안무, 뮤직비디오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프로듀서로서 해야 할 역할로 최선을 다해왔다. 단 한 번의 실수나 흐트러짐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공인인지라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렸을 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입장을 언론이나 SNS에서 언급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소명과 책임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했다. 더불어 그 어떤 빌미가 생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하겠다. 이제는 제가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 K-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해악고지 증거가 없었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협박이 성립된다. 피해자의 면담 자체는 이뤄졌음이 인정되고, 양현석의 질타 회유 등 발언도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기억났던 부분이 있더라고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어떤 상황에서 해악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복 협박의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공소사실로 추가해 일부 유죄를 받아냈다. 2심서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가 유무죄를 바꾼 것.
한편, 양현석 측이 항소심 선고에 불응하고 일주일 내로 상고한다면 해당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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