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옥죄는 尹정부..국민 42%는 ‘협력·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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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옥죄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뺐고, 지자체가 대북지원에 나설 경우 통일부 장관이 사전협의와 사후통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날 공개한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30.7%, 지원 대상이라는 답은 1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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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대상서 빼고 지원사업 협의 요청토록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감안한 조치인 듯
여타 국고보조금 사업처럼 집행내역 공개토록
尹 '대북지원부' 질타 따른 남북교류 축소 연장선
다만 국민 북한 인식은 협력·지원 42% 경계·적대 48%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옥죄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줄이는 건 물론 집행내역도 공개토록 하면서다.
통일부는 8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현행 연 3회 전체 사업비의 70% 내에서 연 1회 50%로 범위를 줄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뺐고, 지자체가 대북지원에 나설 경우 통일부 장관이 사전협의와 사후통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지원 사업 내용과 수행단체도 공개된다. 그동안에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 정산 때까지 비공개로 부쳐왔지만, 이제는 여타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세부집행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거기다 투명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집행내역 공개에 소홀하다는 판단이 서면 환수·강제징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도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앞서 대대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려 부서들을 통폐합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한 데 따른 것인데, 이번 고시 개정도 그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읽힌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교류·지원 대상으로 보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날 공개한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30.7%, 지원 대상이라는 답은 11.3%다. 경계·적대 대상이라고 답한 이들은 각기 23.7%와 24.3%로 나타났다.
즉,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이라 보는 이들의 비중은 총 42%, 경계·적대 대상이라 답한 이들은 총 48%로 비슷한 정도로 집계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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