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북쪽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김련희 3년 만에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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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던 김련희 씨 사건이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등 혐의로 기소된 김련희(54·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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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2020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던 김련희 씨 사건이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등 혐의로 기소된 김련희(54·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 탈북한 뒤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 먹었다. 그는 2016년 3월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인권 보호 요청서를 제출해 북한으로 가려고 요청하고, 우리나라 외교관으로부터 "권한이 없으니 퇴거하라"는 말을 듣고도 퇴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2020년 4월까지 페이스북 등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는 등 50회에 걸쳐 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온라인 메일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신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위조여권을 만들어 북한으로 가려다가 실패하고 지난 201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선생님의 사연은 유엔에서도 알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어 사건 자체를 재판의 성격으로 할 경우 국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씨도 "나는 북쪽사람입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인하며 다툴 것으로 보여 증거 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15일 오후 5시에 재판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에 대한 무죄 선고와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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