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의대증원, 정부-의료계와 논의해야”

송혜영 2023. 11. 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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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증원 규모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필수의료·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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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증원 규모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필수의료·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정 의사 수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주장하는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는 의사단체와 정부 등 양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조사는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돼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해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병원협회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의학회장·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한국의학교육학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의학교육연수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일대일로 참여하는 별도의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정합의를 어긴 만큼 의정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파업투쟁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 집행부에 지금이라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이같은 반발 등에 의대 정원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던 협상단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9일 보건복지부와 만나기로 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의협 요청에 따라 하루 앞두고 취소됐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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