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행안위원장 “인천 미래 키우는 교육청 예산의 중요성”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제29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왔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올해 대비 2천470억원 줄어든 교육비특별회계 규모이다. 시교육청의 재원 구조는 크게 중앙정부 이전 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수입료 등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일부의 수입이 있을 뿐이다.
즉 시교육청은 국가 또는 인천시의 세입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며,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약 5천400억원, 특별교부금이 약 2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국세 감소분을 감안해 내년도 국세 감소분을 적정하게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수식에 의해 일률적으로 계산한 보통교부금은 14% 감소시켜 예산에 반영한 것과 달리, 시교육청의 일정한 노력 등이 들어가는 특별교부금은 무려 약 31% 감액한 점은 매우 아쉽다. 이렇게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천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올 전반기에도 약 2천억원이 감소했고, 여전히 부동산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부족한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세 감소분을 인천시 재원으로 모두 충당해야 한다.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인천시에서 받는 수입을 올해보다 더 높게 예산에 반영했다.
법정 이전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행위다. 인천시는 지방세 중 일반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부를 시교육청으로 이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산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법정 이전 수입과 달리 비법정 이전 수입은 인천시의 재량에 따라 시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재원에 해당한다. 인천시 자체로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비법정 이전 수입을 증가시켰다는 점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할지 어렵기만 하다.
추가 우려 부분은 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서 무려 4천1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입해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은 적금과 같았던 기금을 털어서 채우겠다는 것이다. 기금 사용의 적정성은 내년 이후에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를 양성하고 올바른 배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교육청 역할의 중요성은 그 어떤 것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학생뿐 아니라 미래의 학생들까지 고려해야 함을 부탁하는 바이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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