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존 활동하면 보상금…제주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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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곶자왈 보전이나 환경정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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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곶자왈 보전이나 환경정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올해 3월 도내 9개 마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도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국비 2억300만원과 지방비 2억300만원 등 모두 4억600만원을 편성했다.
제주도가 사업 계획을 마련해 공고하면 마을 공동체나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식생 군락, 습지, 야생생물 서식지 등의 조성과 관리,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멸종위기종 복원, 하천 환경정화, 경관 숲 조성·관리 등이다. 도가 구성하는 추진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지역, 대상자, 계약 면적, 단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보상금 세부 기준, 단위 면적당 보상금과 지급 방법 등은 별도 규정을 통해 확정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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