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후 대차거래 상환 4.6배 급증

서종갑 기자 2023. 11.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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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된 지 이튿날인 지난 7일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가 공매도 금지 직전 대비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과 이튿날인 7일 이뤄진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는 각각 3467만 4339주, 1억 2223만 4081주를 기록했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일만 해도 2612만 9361주에 불과했던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는 6일 32.7%, 7일 367.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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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된 지 이튿날인 지난 7일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가 공매도 금지 직전 대비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과 이튿날인 7일 이뤄진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는 각각 3467만 4339주, 1억 2223만 4081주를 기록했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일만 해도 2612만 9361주에 불과했던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는 6일 32.7%, 7일 367.8% 급증했다. 특히 7일 대차거래 주식 상환 수는 금투협이 2008년 10월 20일 관련 통계를 작성 이래로 13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매매를 말한다. 대차거래를 상환했다는 것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았다는 뜻이다.

대차거래 잔고는 6일 20억 5435만 주에서 7일 19만 7877만 주로 줄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9조 3887억 원에서 82억 2207억 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는 공매도 외에 주가연계증권(ELS) 거래 설정이나 차익·헤지(위험 분산) 거래 등에 이용된 금액도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대차거래 잔고 규모가 클 수록 잠재적으로 공매도 대기 물량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6일보다 순매도한 7일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의사 결정 과정에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이 5일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린 탓에 외국인들이 헤지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압박을 느낀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투자 업체가 공매도 상환을 위한 주식을 우선 사두고 아시아·미국·유럽 본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인버스(역방향)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등 공매도를 제외한 헤지 전략을 실행한 후 이튿날인 7일 공매도 물량을 청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다수 투자 전문가들은 6일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1조 1816억 원을 순매수한 점을 두고 대규모 쇼트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한 매수) 효과라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7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정규 거래 시간 동안 3447억 원을 순매도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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