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공항라운지·발렛파킹 서비스 일방 중단·변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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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등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 중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67개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9개 유형의 5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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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 추상·포괄적인 약관도 ‘불공정’
신용카드사가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등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 중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67개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9개 유형의 5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제한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 있었다. 특히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 이용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고액의 맴버십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가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해지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수료 부과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 알림 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모바일 앱 알림 메시지는 고객이 광고성 메시지 차단을 위해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공정위는 불공정하다고 봤다. 고객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특정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선 사전에 개별 고지해야 하는 데 해당 조항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당시 금융 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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