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석 청주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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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정영석 의원이 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상담에 관한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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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정영석 의원이 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청주시 관련 부서, 청주시공무원새노동조합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상담에 관한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영석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이 조례안이 청주시 공무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해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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