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인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유

이준혁 2023. 11. 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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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글 1700건을 올린 행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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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수 시민 불안감 초래, 피해 커"
정보통신망법은 무죄…"공포 유발 아냐"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길이 32.5㎝의 흉기 사진도 함께 올렸다. 당시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뒤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이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글 1700건을 올린 행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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