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이선균·지드래곤, 무혐의 처분 받을까[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둘 모두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선균은 간이 검사에 이어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이선균의 다리털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다리털은 머리카락에 비해 잘 자라지 않는데다 모발보다 마약 성분이 더 오래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지난 4일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한 고의가 없었다면 그를 처벌하긴 어렵다. 손수호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모르고 받아 먹거나 투약하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법에서는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지드래곤 역시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는 지난 6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정밀검사 또한 긴급으로 요청 드린 상태다. 부디 수사 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빨리 발표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다가 끝났다. 장난이고요”라고 답했다
그는 "조사에서 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겠죠. 없었어요"라고 답했다.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지드래곤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리털 등 체모에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임남택 변호사는 8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밀검사까지 했는데 음성으로 계속 나오고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가 어렵다"고 말했다.
과연 경찰이 정밀조사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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