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시유지 매각대금 빼돌린 공무원에 계좌 빌려준 2명 송치

최창호 기자 2023. 11. 8.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남의 계좌를 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여)와 계좌를 빌려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온 은행계좌에 남편 C씨가 시유지 매각 대금으로 빼돌린 20억원을 입금받게 한 혐의다.

포항시 6급 공무원이던 C씨는 2021년 5월부터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남의 계좌를 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여)와 계좌를 빌려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온 은행계좌에 남편 C씨가 시유지 매각 대금으로 빼돌린 20억원을 입금받게 한 혐의다.

포항시 6급 공무원이던 C씨는 2021년 5월부터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또 C씨의 상관인 D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