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시유지 매각대금 빼돌린 공무원에 계좌 빌려준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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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남의 계좌를 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여)와 계좌를 빌려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온 은행계좌에 남편 C씨가 시유지 매각 대금으로 빼돌린 20억원을 입금받게 한 혐의다.
포항시 6급 공무원이던 C씨는 2021년 5월부터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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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남의 계좌를 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여)와 계좌를 빌려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온 은행계좌에 남편 C씨가 시유지 매각 대금으로 빼돌린 20억원을 입금받게 한 혐의다.
포항시 6급 공무원이던 C씨는 2021년 5월부터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또 C씨의 상관인 D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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