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유죄…징역 6월 · 집유 1년

하정연 기자 2023. 11.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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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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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내사가 종결됐다가 추후 수사가 재개돼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고 형사 사법 기능이 상당 기간 침해됐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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