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항소심서도 전 도청 보좌관에 징역형 구형

최정규 기자 2023. 11. 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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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약정책보좌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전 전북자봉센터 직원에 1심 구형 그대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3.08.23.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이용하려 한 전 전북도청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 다시 한 번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와 전직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전 도청 대도약정책보좌관에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 전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직원에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개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 도청 대도약정책보좌관은 전 자원봉사센터장과 전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직원과 공모해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활용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한 뒤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이를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공무원 등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송 전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기사와 글 등을 올린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전 도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전 도청 공무원들이 모집한 당원명단을 정리·작성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222장의 민주당 당원명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을 파기해 원심검사의 구형과 같은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도청 대도약정책보좌관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는 많은 이외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를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전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외 공모한 사실은 없다"면서 "단체 채팅방 기사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부탁한다"고 했다.

전 도청 대도약정책보좌관은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고 당시의 행동이 크나큰 죄가 될지 모르고 진행했다"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동피고인인 오씨와 전직 비서실장 2명, 전 예산과장 등은 추후 한차례 피고인 심문을 거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에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오씨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도 예산과장(4급)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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