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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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관내 안양천유역(24.748㎢)이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만에 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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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청정한 안양천 조성, 수질관리 모범도시 안양을 만들겠다"
경기 안양시는 관내 안양천유역(24.748㎢)이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또는 주민의 건강·재산, 자연생태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 중 지자체가 신청하고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안양천 유역은 안양천 일대 호계동, 안양동, 학의천 일대 평촌동, 관양동, 비산동 등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59.1%로 높고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인구와 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만에 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이뤄냈다.
시는 국비를 확보하는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수질 개선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안양천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안양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춰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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