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株 청약권유 때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1.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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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일 비상장 회사라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면 금융감독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50인이 넘으면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벤처기업 등 창업 초기인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 전체를 1인으로 오해해 투자조합 안에 투자자가 수십 명씩 있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많아졌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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