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카카오 대표 '600억 성과급소송' 패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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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43)가 "성과급 598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카카오벤처스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임 전 대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115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2013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투자했다. 두나무가 기업가치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이 사모펀드 역시 1조원 이상 규모로 덩치가 커졌다. 사모펀드가 청산되던 2021년 12월에 카카오벤처스는 약 300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1호 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2021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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