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협박혐의 양현석 항소심서 집행유예 1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1.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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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마약 거래·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연습생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모 전 YG 경영지원실장도 항소심에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거래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된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이를 진술한 연습생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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