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에 영장 친 공수처 … 법조계 "기소권 없어 문제 소지"
감사원 3급 간부 실질심사
"검찰통해 영장 신청했어야"
공수처 "영장 청구는 가능
구속기간 배분 상의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을 상대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근무할 때 건설사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문제는 감사원 3급인 김 모씨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와 유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했다. 중앙지검 등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로서 구속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 검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법경찰관' 지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또 하나의 문제가 파생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장 구속 기간 20일에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송치 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기간만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의 신병 확보 기간을 각각 20일로 계산할 경우, 피의자는 40일을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하고 합쳐서 최장 20일이라고 하면 공수처가 피의자 신병 확보 19일 후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하루 만에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검사가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는 규정이 지금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도받는 것이 아닌,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배분해 협의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두 기관이 기간을 협의해 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처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게 되면 검찰과 구속 기간(10일+법원 승인에 의한 추가 10일)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속한 보강 수사와 함께 검찰과 구속 기간 배분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검찰과의 구속 기간 배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당시 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군검사, 특별검사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수처 검사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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