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산단 15곳 중 1곳만 '유해물질 차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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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8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대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전북도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15곳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고작 1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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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매칭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도내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8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대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저류 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이 하루 200t 이상, 폐수배출량이 1일 5000t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는 반드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시행됐지만, 전라북도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율이 10%에 머무르고 있다.
윤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전북도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15곳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고작 1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설치 진행 중인 4곳을 포함한다 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곳(66.6%)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 없이 사실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산단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류 생태가 붕괴할수 있다”며 “입주 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불의의 사고로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방어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0개 중 6개는 도내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한 군산과 익산지역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의 45건 중 30건이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완중저류시설 설치가 저조한 것은 이미 조성된 산단 내에서 용지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설치 비용 70%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제2의 페놀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둔 만큼 도비 매칭을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완충저류시설을 적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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