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 강화하고 한도 축소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1.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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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현황 점검
고정금리 늘린 은행엔 혜택

정부는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다음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에 관한 세부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8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는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별도로 은행들과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범위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해 증가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다음달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권에서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 위해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 고정금리 비중,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려는 노력(증감률)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원화예수금의 1% 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액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2~4%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정금리 대출 실적에 따라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최대 6bp 우대하고 있는데 추가 우대도 검토하고 있다. 또 차주가 필요할 경우 저금리 또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도 추진한다.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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