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유역 24.748㎢,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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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안양천 유역 24.748㎢가 환경부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오염 물질의 발생 대상원과 배출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점 오염원의 배출 부하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최대호 시장은 "신속한 지정으로 향후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춰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더욱 청정한 안양천을 조성하고 수질관리의 모범도시 안양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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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안양천 유역 24.748㎢가 환경부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오염 물질의 발생 대상원과 배출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점 오염원의 배출 부하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한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먼저 지원하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지역은 안양천 일대 호계동, 안양동, 학의천 일대 평촌동, 관양동, 비산동 등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59.1%로 높고,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인구와 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안양시는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를 추진했다. 이어 8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3개월여 만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안양시는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영향개발 기법(LID) 적용 수질 개선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안양천 개선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최대호 시장은 “신속한 지정으로 향후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춰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더욱 청정한 안양천을 조성하고 수질관리의 모범도시 안양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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