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늘어나는데…법 개정안 넉달째 '쿨쿨'

오정인 기자 2023. 11.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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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련 법안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넉달이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1조원을 넘긴 데다 조직형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일 국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지난 2018년(7천982억원)보다 14.7% 증가했습니다. 적발인원은 10만2천679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액과 인원이 늘기도 했지만 수법이 교묘해지고 의료기관과 설계사, 환자 등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조직형 범죄가 만연해진 점이 더 문제"라며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더 구체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기가 많아질수록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금액아 10% 감소할 경우 약 6천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기좌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손해사정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아보험에서도 조직형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가중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이 전담 팀을 꾸려 보험사기 행태들을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사전에 적발하거나, 이를 최소화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경찰청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최근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가 환자 30여명을 모아 치과병원의 상담실장 B씨를 통해 진료를 받게 한 사례입니다. 환자들이 모두 상해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 6곳에서 2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치아보험으로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이라며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 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의 한 정형외과에선 피부 미용 시술을 하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보험 설계사를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년간 보험사를 통해 받은 보험금만 6억원대였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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