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시비 의존도 높아”

2023. 11.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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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병역법에 따라 국비와 시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시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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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병역법에 따라 국비와 시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시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복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시비 비율은 2021년 48.1% 대 51.9%, 2022년 41.5% 대 58.5%, 2023년 40.8% 대 59.2%로 최근 3년간 시비 지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 의원은 “2022년 ‘환자 구호’ 분야가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시립병원 3곳의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 중 보충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그 보수의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대표적인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37조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바,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 부담을 전제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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